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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린 가상화폐 제도 논의, 국회 '과세유예' '루나사태 방지' 과제 안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0-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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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린 가상화폐 제도 논의, 국회 '과세유예' '루나사태 방지' 과제 안아
▲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산업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정책의 유연화와 이용자보호라는 목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안정적 육성 요구가 큰 가상화폐의 제도 정비와 관련한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루나사태와 같은 가상화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식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시기도 미뤄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근 금투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내년으로 다가오는 가상화폐의 과세에 대한 유예기간 논의가 조만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과 가상화폐가 유사한 거래형식을 이루고 있는 만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투자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의원, 강명구 의원, 구자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인은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기존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8년 1월1일로 3년 유예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송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돼 있는 현 시점에서 주식보다 손실가능성이 큰 고위험자산에 속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돼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상화폐 제도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가상화폐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사단법인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무분별한 가상화폐에 묻지마식 투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산업 육성측면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진흥시키는 것도 국가가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짚었다.

가상화폐를 향한 과세유예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장치 마련도 22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꼽힌다.
 
정쟁에 밀린 가상화폐 제도 논의, 국회 '과세유예' '루나사태 방지' 과제 안아
▲ 테라-루나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에 대한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픽사베이>

앞서 제21대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에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가상자산법은 약 1년 간의 숙의기간을 거쳐 올해 7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2022년 발생한 루나-테라 대폭락사태를 교훈삼아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보 공개를 비롯해 ‘보완’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

루나-테라 대폭락사태는 가상화폐 개발자 권도형과 신형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USD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 코인인 루나가 대폭락한 것을 일컫는다.

이 사건의 원인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권도형이 연 20%나 되는 높은 이율을 허위로 보장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022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CNBC 방송이 주재한 다보스포럼 패널회의에서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의존해 발행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도 20%나 되는 높은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사기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권도형은 루나 코인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8만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들에서는 이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법이 루나 사태와 같은 행위를 막는데 맹점이 있어 입법적 흠결을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가상자산법은 가상화폐의 대규모 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나 중요정보의 공개방법과 공시제도 등을 입법하고 있지 않아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한다”며 “추가적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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