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이호진 전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사진)이 30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식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광그룹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의 태광CC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1월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경찰은 5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이날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