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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의결, 한덕수 "일방적 통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30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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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 등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순직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의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한 뒤 의결했다.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의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일방적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도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며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법안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3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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