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을 때에는 변호사와 상의해 시공사나 발주처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픽사베이> |
[비즈니스포스트] 소음은 그 정도에 따라 청력장애, 대화방해, 업무수행능력 저하, 수면방해, 불쾌감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거주하는 곳에 소음이 심하면 고혈압 등 질병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사람이 소음이 완전히 없는 곳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 참을 한도를 넘은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도(가명)는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두면 무언가를 두드리고 깨지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다.
공사장에 찾아가서 현장소장 강기중(가명)에게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항의를 해보았지만, 개선해주겠다고 말만 할뿐이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소음이 24시간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정도는 공사 소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소음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구청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구청장이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게 공사장 폐쇄 등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민원신고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아파트 주민은 다른 주민과 연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픽사베이> |
둘째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가 너무 낮아서 주민 개인이 소송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소음진동 피해 주민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한 후 입대의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송에서 소음진동 피해 정도를 입증하려면 별도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감정료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구청장이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구청에 민원신고를 해두면 구청이 한 소음측정 자료를 증거로 활용해 감정료를 아낄 수 있다.
셋째로, 소 제기 전에 먼저 입대의가 시공사나 발주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음 진동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을 요구해볼 필요가 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공사나 발주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합의제안을 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도는 제때 적절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소음진동 피해 배상도 신속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