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폭주를 향한 제동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제동을 걸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에 맞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입을 막아 처참한 국정실패와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방송장악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방송4법을 재추진하고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MBC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의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4월 윤 대통령의 2022년 미국순방과 관련해 비속어 자막을 넣은 MBC에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MBC는 이런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MBC는 현지시각으로 2022년 9월21일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자막을 넣어 보도한 바 있다.
비속어 논란이 일어나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의 틀린 보도가 우리 외교를 향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면서 외교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MBC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송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