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9-27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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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대상에 기후위기 대응 목적 채권을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비즈니스포스트>
개정안은 녹색금융(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원해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등 녹색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금융)과 저탄소 전환금융 등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 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에 관해 “대한민국의 성공적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금융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정부지원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이 있지만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저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