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착수'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9-26 17:3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안전진단 이전에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9개 법안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진단 이전 재건축 착수'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안전진단 이전 조합 설립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아파트의 빠른 재건축 진행을 위한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안전진단 이전에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미국 내 틱톡 금지 90일간 유예할 수 있어", 취임식 날 발표할 듯
이재명, 서부지법 발생 난동 놓고 "사법부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최태원 'SK하이닉스 HBM'에 자신감, "엔비디아 젠슨 황 요구보다 개발 빨라"
최태원 "수출주도 경제 바꿔야", '경제 연대' '해외투자' '해외시민 유입' 필요
윤석열 구속에 엇갈린 반응, 국힘 "사법부에 유감" 민주당 "국민 분노 덕분"
우리금융 회장 임종룡 해외투자자에 서한, "밸류업 정책 일관되게 추진할 것"
하나금융 함영주 베인캐피탈에 국내 투자 확대 요청, "새 사업기회 창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HD현대건설기계 필리핀서 굴착기 122대 수주,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박차
비트코인 1억5544만 원대 1%대 상승, 트럼프 취임 기대에 강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