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모임통장주가 대출을 갚지 못했다면 다같이 돈을 모은 모임통장 잔액도 상계처리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모임통장 모임주 대출연체시 상계처리 등을 담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 금감원이 2분기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
민원인 A씨는 은행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할 때 이자를 제 때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한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해 은행은 민원인 명의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했다.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모임통장이 모임주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과 해지 등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은행이 대출연체 등 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상품 설명서 등으로 안내해 은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이밖에 자동차보험의 마일리티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소개됐다.
민원인 B씨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계산식을 통해 환산되는 만큼 실제 주행거리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용 등록 차량도 운전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민원인 C씨는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뒤 해당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민원인이 보수를 받으면서 배송 업무를 처리했고 사고가 벌어질 때도 배송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특약 약관에 따라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이날 공개된 2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