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환불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 동안 1615억 원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액은 총 1조4531억4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환불하는 과정에서 1615억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톡> |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구매자의 결제 취소, 수신자의 선물 거절·취소, 유효기간 만료 시 현금이나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수신자가 현금 환불을 요청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매 금액의 90%만 환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10%가 낙전 수익에 해당한다"며 "카카오는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기업의 환불 비용과 서비스 운영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연도별 환불 수익은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2023년 323억 원, 2024년(8월 기준) 12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조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환불 수수료에 대한 의원실 추정치는 실제 환불 수수료 수취액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카카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