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법 왜곡죄’ 입법(형법 개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해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갔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민주당에)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명심(이재명의 뜻)’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는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나와 민생을 지키는 정치로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