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9-24 12:14: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액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대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에는 삼성물산, 이 회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의 소송 가액은 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개혁연구소(ERRI)가 지난해 발표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등 구 삼성물산 주주 손해액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제일모직 주식 보유를 통한 상쇄 효과를 고려하면 약 1138억 원에서 최대 약 1658억 원으로 추산된다. 참여연대의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손실액 규모는 5200억 원에서 6750억 원까지 올라간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2월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1심 전부 무죄라는 결과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의 첫 정식재판은 30일 시작된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카자흐스탄 공식 진출, 현지에서 재조립해 판매
포스코그룹 로봇기업 뉴로메카에 100억 투자, 제조업 자동화 기술 협력
의결권 자문사 ISS,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반대' 권고
HD한국조선해양 아시아 선사에서 컨테이너선 4척 수주, 계약금 1조997억
하이브 '방시혁 상장 차익 4천억' 논란 해명, "관련법 위반 없다고 판단"
HD한국조선해양 바이오 자회사 '에이엠시사이언스' 설립, 270억 출자
비트코인 1억3350만 원대, '닥터 둠' 루비니 뉴욕대 교수 "가상화폐 투자 멀리해야"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AI&로봇' 10%대 올라 상승률 1위, 콘텐..
11월 D램·낸드플래시 가격 20~30% 하락, IT수요 감소로 고객사 재고 늘어
에어인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본격화, "글로벌 화물항공사 도약"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