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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위축 우려' 브라질, 유럽연합에 삼림 벌채 규정 시행 연기 요청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9-12 1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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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위축 우려' 브라질, 유럽연합에 삼림 벌채 규정 시행 연기 요청
▲ 4일(현지시각) 브라질 아마조니아주에 위치한 아마존숲 일부 구역에서 벌목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브라질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자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규정의 시행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브라질이 유럽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유럽 삼림 벌채 규정(EUDR)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EUDR이 시행된다면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 대두, 코코아, 고무, 목재, 팜유 등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약 30%가 유럽 시장 수입 제한 조치를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EUDR은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는 농축산물 공급자들의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따라 제품 생산국의 삼림 벌채와 황폐화 위험도를 평가하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실사 절차와 규제 강도도 달라진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축산물은 유럽 시장으로 수입이 원천 금지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등 국가에서는 EUDR이 불공정 무역을 강요하는 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UDR은 2022년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에 공식적으로 채택됐다. 올해 12월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브라질 외무부는 이번에 보낸 서한에서 “브라질 전체 수출 가운데 약 30%를 유럽연합이 차지하고 있다”며 “양국 무역관계에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연합이 EUDR을 올해 말에 시행하지 말고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올해 들어 8월까지 유럽연합 수출규모는 약 463억 달러(약 6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UDR이 시행되면 이 가운데 약 150억 달러(약 20조 원) 분량에 달하는 수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브라질 외무부는 “우리는 EUDR이 삼림 벌채에 관한 각국의 법률을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징벌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EUDR은 삼림 자원을 가진 국가를 차별하고 생산자와 수출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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