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제제(보톡스)인 메디톡신 제품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메디톡신(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을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사진)가 메디톡신 제품군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
기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식약처의 메티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제제를 제조한 것으로 보고 2020년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명령,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