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격 시행되면 헥토파이낸셜, 코나아이, 다날 등 전자결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겸 KB증권 연구원은 10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업자 의무 요건을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에 따라 선불예치금 결제, 관리 및 가맹점 정산통합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업과 선불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 코나아이, 헥토파이낸셜, 다날 등 전자결제기업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코나아이 홈페이지 갈무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를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해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마일리지 및 포인트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회사를 비롯해 마트, 배달대행회사, 식음료회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등도 전금법 개정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금법 개정안의 강화한 선불전자업체 등록 요건에는 선불 충전을 위한 각 결제수단 제공, 충전된 선불금에 관한 환불 등을 위한 계좌 관리 역량 및 인프라, 부채비율 200% 이내 및 최소자본금 20억 원 이상 등이 있다.
김 연구원은 “전금법 개정안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전자금융사업자, 선불업자에 대상 업무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금법 개정안의 강화한 요건을 만족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장기업인 헥토파이낸셜, 코나아이, 다날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