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기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취약계층 생계비 도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9-09 17:23: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긴급히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대출 제도가 시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취약계층 생계비 도움”
▲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라면 12일부터 재대출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차주다.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재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가운데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차주 등을 포함해 지원된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최초 50만 원 대출 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한다면 최초로 대출할 때도 센터를 방문해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재대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차주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부 시 본인 신청으로 최장 5년 안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취약계층은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필요하다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인기기사

하이브 기업가치 상승동력 안 보여, 방시혁 전환사채 상환 규모 커져 난감 김민정 기자
신세계건설 상장폐지 추진, 최대주주 이마트 주당 1만8300원 공개매수 장상유 기자
반도체 편중된 세금혜택 전기차 위기 키웠다, 캐즘 극복 위한 정부 지원 절실 조장우 기자
하이브 SM엔터도 뛰어들었다, 잡음없고 돈되는 '가상 아티스트' 시장 팽창 장은파 기자
기대작 4분기 대거 출시, 크래프톤·위메이드·네오위즈 신작으로 반등 노린다 정희경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2.2%로 역대 최저, 정당지지 민주 42.5% 국힘 2.. 김대철 기자
K배터리 ‘화재예방’ 안전기술 확보 총력전, ‘전기차 포비아 없애라’ 신재희 기자
다올투자 "리가켐바이오 목표주가 상향, 신약후보물질 가치 2조 넘어" 장은파 기자
SSG닷컴 이어 감원 꺼낸 지마켓, 정형권 ‘흑자 전환’ 조기 달성 속도전 김예원 기자
신영증권 흑자행진 너머 바라본다, 황성엽 IPO로 실적 우상향 담금질 류수재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