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모방범죄 우려’를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의 유통 자체를 원천 금지할 수 있는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참여 의사를 표현한 청구인이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자가 모집 시작 22시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영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 등을 활용해 게임을 과도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회의 G식백과> |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영상을 게재한 뒤, 전자서명 플랫폼으로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한 법 조항이다.
이 유튜버는 “해당 조항은 자문을 구한 결과, 위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검열이 강한 나라는 중국 말고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했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 위헌확인 소송’의 청구인 수 9만5988명을 넘긴 것으로 역대 최다의 인원”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청구인 참여자 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영화를 비롯한 다른 콘텐츠보다 게임에 가해지는 잣대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게임이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되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27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하고 10월 초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