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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금융진흥정책 기재부 이관’ ‘소비자보호 강화’ 담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06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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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금융진흥정책 기재부 이관’ ‘소비자보호 강화’ 담아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따른 쌍봉형 감독체계 그래프.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야3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산업정책을, 금융감독기구가 금융감독 정책을 나눠서 맡음으로써 금융업 진흥과 금융감독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도록 했다. 
 
야3당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금융진흥정책 기재부 이관’ ‘소비자보호 강화’ 담아
▲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까지 겸임해 금융감독정책 수립과 집행을 일원화한다. 현재 금융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정책)와 금융감독원(집행)으로 이원화돼있고 수장도 2명이다.

야3당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자본잠식 사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바라봤다.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별개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 금융소비자보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의 기구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제안이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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