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권 여신 절차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 11곳과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잇따른 부당대출, 횡령 사고에 대응해 여신 절차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태스크포스를 통해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절차의 취약점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은 실무회의를 열고 여신 절차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여신 중요서류에 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기검사에서 여신 절차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는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 직원들의 준법교육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