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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에 새 기후대응법 나온다,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빨라지나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8-30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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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에 새 기후대응법 나온다,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빨라지나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촘촘한 기후대응 목표와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에너지 전환이 더딘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주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한국 헌재의 이번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현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 정부들의 기후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기후 지표 '기후 행동 트래커'에 따르면 한국 점수는 고작 5단계 지표에서 2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석탄 사용량은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많고 재생에너지 도입도 늦다고 짚었다.

이번 헌재 결정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헌재는 얼마 전에 유럽에서 나온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이번 헌재 판결로 한국이 기후 악당의 오명을 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LG, 현대, 삼성 등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키울 필요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채원 '에너지경제 및 재무 분석 연구소(IEEFA)' 연구원도 "한국은 지정학적 영향력, 국가 안보, 산업 리더십, 자금 조달 능력과 공공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불합치에 새 기후대응법 나온다,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빨라지나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청소년, 영유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지난 29일 내렸다.

주요 쟁점은 탄소중립법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충분하냐는 것이었다. 헌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명시한 탄소중립법 8조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세우지 않아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보호 조치는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권리 보호를 다루는 사건에서 헌재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는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2025년 3월 전까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구체적 시행 계획을 수랩해야 한다. 기존 탄소중립법은 2026년 3월 전까지만 유효하다.

환경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의 변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예전 개발 경제 사고에 젖은 산업을 개편할 큰 그림을 갖고 나서야 함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헌재 결정이 다른 아시아 국가 정부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에서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에서 사법부가 원고 손을 들어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이번 역사적 결정은 한국 외에 다른 곳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재적으로 대만과 일본 등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잠재적으로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청년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아사오카 미에 키코네트워크 대표 변호사도 “한국 헌재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사법적 결정”이라며 “일본의 20235 감축목표와 에너지 계획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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