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한국타이어 '근로자 옷 끼임 사망 사고' 항소심도 공장장과 법인만 벌금형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4-08-29 16:1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작업 중 기계 설비에 옷이 끼인 근로자가 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건 항소심에서도 한국타이어와 대전공장장 등 관계자들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항소부는 29일 한국타이어 직원과 법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타이어 '근로자 옷 끼임 사망 사고' 항소심도 공장장과 법인만 벌금형
▲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전경. <한국타이어>

이에 따라 1심과 같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에만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성형기에 설치된 센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일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것이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저하게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기계에 인체 안전이 확보된 새로운 센서를 설치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의 진술이 항소심에서 정정되면서 사고가 난 장소에서 피해자처럼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공장 타이어 성형기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2020년 11월18일 40대 근로자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설비 점검 중 작업복이 끼이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부분에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는 일부 자백을 하고 있고, 노동청 등 유관 기관에서 덮개를 설치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각을 무효화하고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했지만 2심 결과는 달라지진 않았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