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8일 실수요자는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 KB국민은행이 9월3일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실행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대책에 따라 9월3일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 증액 한도 안에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때 대출한도는 보증금 증액금액과 임차보증금의 80%(기존취급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KB국민은행은 이밖에 실수요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서울과 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장대출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앞서 7월에는 타행 대환 용도 주택담보대출과 다주택자 대상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7월과 8월 두 차례 시행했다”며 “실수요자 자금 지원에는 제한이 없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