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9월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안'과 '노란봉투법안', '방송4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이들 법안을 다음 달 재표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송4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가운데 방송법, 방손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뼈대로 한다.
방송4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또한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 의장은 이번 회동에서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는 앞서 9월2일 정긱국회 개회식 개최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데 있어 의원선서와 개원식도 없이 지속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사이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