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뼈대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명시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