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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지말라' 압박 수위 높인 금감원, PF사업장 '떨이' 내몰리는 저축은행 울상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8-28 1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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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조속히 정리하라는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금감원 요구에 따라 부실 PF 사업장 정리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추가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버티지말라' 압박 수위 높인 금감원, PF사업장 '떨이' 내몰리는 저축은행 울상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저축은행들이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조사에 나선 데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을 향해 이른바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실 부동산PF 사업장 정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원장은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라이브’에서 저축은행들이 향후 가격 반등을 노리고 부실PF를 안고 있는 행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와 관련해 최근 금융권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보면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브릿지론에 대해 단순히 리파이낸싱을 하겠다는 등 금감원 입장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의견을 준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3~4년 버티면 부동산 가격이 2~3배 올라 지금은 부실로 보여도 추후 돈을 벌 수 있으니 가만히 내버려두자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며 “그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향후 부동산 가격이 2~3배 뛰는 상황은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이나 향후 경제성장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이 급등하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짚으며 사실상 경·공매와 같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 계획을 요구한 셈이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재 경영실태평가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실 사업장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을 평가해 5단계 등급을 도출하는 감독 제도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으로 나뉘고,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분야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평가되면 적기 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부실채권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대상이며 여기에는 자산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지말라' 압박 수위 높인 금감원, PF사업장 '떨이' 내몰리는 저축은행 울상
▲ 저축은행들은 사업성 재평가에 따라 정리대상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추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금감원이 부동산PF 정리 사안을 두고 저축은행을 겨냥한 것은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이 다른 업권보다 크게 오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11.26%으로 집계됐다. 2023년 12월 말보다 4.30%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전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0.85%포인트였다.

금융당국이 제3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부터 PF 대출 연체율과 함께 공개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저축은행업권이 가장 높았다. 2024년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18%로 나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PF 사업장 정리에 따른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추가 손실 규모가 이미 적립한 충당금 규모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정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7월 초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저축은행업권이 보유한 부동산 상당수 PF 사업장에서 관련 손실 인식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이미 적립해 놓은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다"고 바라봤다.

사업성 재평가에 따라 저축은행권에서 경·공매 대상으로 분류된 부동산PF 규모는 최대 3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면 제값을 받을 수 없어 추가 손실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 보다 낮은 값을 받고 팔게 되는 만큼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다른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나서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존보다 손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일부 저축은행들은 사업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손실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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