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 통상산업부가 한국과 인도산 자동차 배터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사진은 통상산업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참고용 이미지. <카타르 통상산업부> |
[비즈니스포스트] 카타르 당국이 한국과 인도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배터리 일부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27일(현지시각) 지역매체 더페닌술라카타르에 따르면 카타르 통상산업부(MOCI)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35~115 암페어 용량의 자동차 배터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공급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을 때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MOCI는 한국앤컴퍼니와 세방전지 제품에 각각 수입가(CIF 가격 기준)의 21%와 19%, 현대성우쏠라이트와 DN오토모티브에 각각 12%와 25%의 반덤핑 관세율을 책정했다. 기타 한국 기업에는 25%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CIF 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 운송료와 보험료까지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인도산 32~225 암페어 용량의 자동차 배터리에 부과될 반덤핑 관세율은 8%~41%다.
더페닌술라카타르는 MOCI 공식 성명을 인용해 “카타르산 배터리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무역에서 해로운 관행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