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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춤형 중재로 청담삼익 재건축과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갈등 해소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08-27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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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맞춤형 중재로 청담삼익 재건축사업과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해소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과 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미아3·안암2구역에 적극적 조정과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맞춤형 중재로 청담삼익 재건축과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갈등 해소
▲ 서울시가 미아3·안암2 공사비 갈등 구역에서 적극적 조정과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 갈등을 해결했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가 물가상승 256억 원 및 레미콘 수급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 원으로 총 32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조합원 추가분담금 통지 및 미납시 입주 불가를 통보하자 조합은 서울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시·구·조합·시공사가 함께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됐다. 합의안은 공사비를 110억 원 증액하되 구역내 잔여 획지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서울도시주택공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증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8월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9월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올해 8월1일부터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입주 지연 발생으로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임시거처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으나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조합은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8월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했고 8월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을 봉합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시·구·조합·시공사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열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7월8일 공사비와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했으며 8월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돼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과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 170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 갈등과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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