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4-08-22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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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잠실 한강변에 초대형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14일 한강마리나와 ‘잠실 계류장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 잠실 마리나 조감도. <서울시>
마리나(Marina)란 레저선박을 위한 항구를 의미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국민들의 레저문화생활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주요 강과 바다, 호수에 마리나 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왔다.
우리나라는 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설치됐으나 서울 한강 중심에 80ft 슈퍼요트까지 정박이 가능한 마리나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실마리나는 난지의 서울수상레포츠센터(155선석), 여의도의 서울마리나(90선석), 이촌의 한강아트피어(50선석 예정) 등과 함께 한강의 부족한 계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거점형 계류장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054척이지만 계류가능 공간은 선박수의 9.3%인 285선석으로 매우 부족하다. 서울시민이 전곡과 김포, 제부, 왕산 등 외곽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계류장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서울시는 현재 285선석의 계류시설을 시민들의 수상 여가·문화 수요 증가에 발맞춰 1천 선석까지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이번 잠실 마리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선석 규모의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 방파제 등 마리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잠실마리나는 6만1245㎡ 면적에 220선석의 계류시설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잠실종합운동장 전면 한강변에 자리잡게 된다. 관리사무실과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의 휴식공간이 있는 클럽하우스, 정박해있는 선박의 보호를 위한 부유식 방파제 등 시설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총 750억 원이며 전액 민간 투자로 공공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소유권이 기부채납되고 대신 사업자는 최대 20년까지 해당 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된다.
잠실마리나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공공성 있는 시설이 되도록 플로팅 파크, 한강 스테이, 다양한 공공 이벤트 및 문화축제의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진다.
계류장 중앙에 조성되는 수상공원인 플로팅 파크는 한강 조망, 버스킹 등 문화공연과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한강 스테이는 침실, 욕실 등을 갖추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선박이다. 서울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한강 관광명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문단체와 연계 수준 높은 수상레포츠 제공, 유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풍수해 대비 환경, 오염원 관리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시협약 체결 이후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에 공사 착수,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잠실마리나는 한강 수변과 수상 공간을 활용하면서 대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곽 지역에 계류 중인 서울시 등록 선박을 한강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경 명소화 등을 통한 시민 여가 활용의 폭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