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을 위해 공시가격만 적용한다는 지적에 시세와 거래가액 등도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세임대주택 지원여부 판단 시 모든 주택에 공시가격 기준만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택가격 판단시 상품 협약에 따라 다양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매일경제는 15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적용기준이 공시가격의 170%에서 140%로 변경돼 전세주택 매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도시주택보증공사(HUG)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KB시세 등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LH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해 전세임대주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LH는 "전세임대주택은 국토부 훈령에 따라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상품 협약에 따라 KB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기부등본 거래가액 등도 주택가격 판단 시 적용 가격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