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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층 덜 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추는 '국민연금 개혁안' 준비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08-15 1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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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14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청년층 덜 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추는 '국민연금 개혁안' 준비
▲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안정화 및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연금수령 시기에 따라 청년층과 장년층 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때 장년층은 해마다 1%포인트나 그 이상을, 청년층은 0.5%포인트씩을 올려 목표 도달 시기를 정한다. 

보험료율을 일괄 인상하면 중장년층에 비해 오래 납부해야 하는 청년층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괄적으로 보험료율 9%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도 추진된다. 기금 고갈 상황에 따라 납부액이나 수급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내부에 마련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연금개혁안이 기금의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개혁안은 기금 고갈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했다.   

연금개혁안은 늦어도 9월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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