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조이기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강화방안’을 11일 발표했다.
▲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정책자금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사진자료. <연합뉴스> |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사이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출상품 금리를 0.2~0.4%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바뀐 대출금리는 16일부터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배 규모인 15조 원이 집행되면서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꼽혔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1.50~2.90%에서 1.70~3.30%로 높아진다. 다만 최저 1%대 금리수준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금리도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인상 이전 납입분은 이전 금리체계에 따라 이자가 매겨진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연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듞공제가 가능한 만큼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금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각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뿐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기간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인상, 납입 인정금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에 시행될 것이다”며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1일 시행이 예정됐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