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8만 호 택지 공급, 8·8 대책 재건축부담금 폐지 공식화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8-08 16:14: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8만 호 규모 택지를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와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8만 호 택지 공급, 8·8 대책 재건축부담금 폐지 공식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속도는 높이고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세부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세제·금융 지원 강화 △도시·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항목에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단 취지로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실제로는 주민의 부담을 늘리고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보인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6월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돼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합리적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애초 계획인 2만 호의 4배 규모인 8만 호의 신규 택지 발표를 추진한다. 2024년에는 5만 호, 2025년에는 나머지 3만 호가 발표된다.

이렇게 확보한 2024년 신규 택지 가운데 최대 1만4천 호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배정한다. 

토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2만 호도 추가 공급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도시기능 유지 범위 내에서 유보지 활용, 지자체 등 협의 통해 추가 물량 확보 등을 제시했다.

추가 공급을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를 거쳐 지구계획을 변경 및 승인하고 주택사업 승인 절차 또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내 신축 아파트 신속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최소 6년 임대 뒤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세부 입주 기준은 공급유형에 따라 추후 별도로 마련한다.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6년+2년(전세형) 또는 4년(월세형)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200만 원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겐 우선 매매 권리도 부여한다. 

분양가는 입주 때 감정가와 분양 때 감정가를 더한 뒤 이를 2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됐다. 다만 분양 때 상한가가 더 낮아졌을 경우를 고려해 최종 가격이 분양 때 상한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비아파트 주택시장 기반 정상화를 위한 방법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가구만 보유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해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꾀한다.

1주택 보유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 임대를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을 포함하는 등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축 소형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 21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에 더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의 소요 기간을 크게 줄여 21만7천 호를 조기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