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내 시민단체와 태양광 협종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시민단체와 태양광 협동조합들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36명과 협동조합 3개가 청구인이 되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상남도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날 기후솔루션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들은 규제로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소원에 참여했다.
이번 헙법소원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의 변호사는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진주시 조례는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문제,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인 파리협정과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반하여 법률 우위의 원칙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기로 한 기후협정이다. 참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현재 거주지나 도로 옆 유휴부지나 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없게 막고 있다. 원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입지조차도 일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국토의 활용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후솔루션은 중금속 유출, 주변 지역과 온도차, 화재 위험성 등 과학적·기술적으로도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과 유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장은 “지구 평균 온도가 연일 작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번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국내에서 1천 명 넘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태양광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조차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도 에너지 경제의 관점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