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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기소, 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07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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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50억 클럽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143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순일</a> 전 대법관 불구속기소, 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퇴직한 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약 1억5천만 원의 고문료를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이자 1454만 원을 금품 수수로 판단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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