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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점소송 패소에 애플 '반사이익' 가능성, 법무부와 소송에 유리한 판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4-08-07 1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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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점소송 패소에 애플 '반사이익' 가능성, 법무부와 소송에 유리한 판례
▲ 구글이 법무부와 독점규제 관련 소송에서 패배한 판결 내용 일부가 애플에 유리한 법리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 앱스토어 홍보용 이미지.
[비즈니스포스트] 구글이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한 검색엔진 독점규제 위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구글과 협력하고 있던 애플도 실적에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애플이 이와 별도로 벌이고 있는 앱스토어 독점 관련 소송에서는 이번 판례가 유리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7일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애플은 구글과 법무부의 소송 결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애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독점규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기본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제조사들에 검색엔진 탑재 비용을 낼 수 없게 된다면 애플이 연간 매출의 약 5%에 이르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애플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애플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미국 법무부와 독점규제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애플이 자체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모바일앱 플랫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앱스토어 독점이 애플에 부당한 이익을 안기며 소비자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글과 법무부 소송 판결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기업이 경쟁사와 반드시 거래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명시되어 있다.

구글이 검색광고 관련 도구를 경쟁사들에 제공하지 않은 것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재판부가 기각하며 나온 내용이다.

애플은 앱스토어 관련 소송에서 다른 기업에 앱스토어 관련 기술 제공을 제한한 것은 반독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구글과 법무부 소송 판례를 통해 애플이 이런 주장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애플은 앱스토어와 관련한 기술을 다른 기업에 공유하는 것은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로이터는 “재판부가 애플과 법무부 소송에서 구글 판례를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만 애플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례를 적극 앞세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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