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검찰로부터 코인 유통량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해당 조치는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으로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 전 대표를 고소한 지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공시한 부분에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약 2900억 원의 위믹스 코인을 대량 현금화해 다른 게임 회사 인수 등에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함께 떨어졌고,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코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 공지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장 전 대표는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천억 원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믹스 코인의 펀드 투자분을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거나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방식 등을 활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1코인은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장 전 대표의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 대금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