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노란봉투법안' 관련 국회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끝났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4일 0시 끝나면서 2일 노란봉투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함께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열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안을 다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제한적으로만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실제 입법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안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안을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안을 거부하는 뜻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