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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맨 카드업계에 날벼락, 티메프 사태 손실 부담 가능성에 전전긍긍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8-01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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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맨 카드업계에 날벼락, 티메프 사태 손실 부담 가능성에 전전긍긍
▲ 카드업계가 티메프 사태로 손실 부담을 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비용효율화에 힘을 실어 겨우 실적 개선세에 접어든 카드업계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손실 부담 여부를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카드업황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감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관계상 책임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 사이 조정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손실을 나누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제공 관련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다. 
 
허리띠 졸라맨 카드업계에 날벼락, 티메프 사태 손실 부담 가능성에 전전긍긍
▲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7월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물론 여러 업권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배송 정보에서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환불 처리가 속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는 추가 확인절차를 거친 뒤 PG사에 제공된다.

7월28일까지 카드사로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과 이의제기 신청내역에 따르면 관련 피해금액은 500억 원대로 추정됐다.

반면 피해액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는 5월 미정산 금액에 6월과 7월 내역들들이 더해지면 조 단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7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티몬·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환불금액을 감당해야 하는 PG사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이 이번 사태 책임 전면에 나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왜 카드사들의 책임이 배제돼 있냐”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전면에 서 있고 신용도가 높은 카드사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PG사들도 환불금 등에 대한 부담을 카드사가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이지만 PG사가 받는 결제 정산 수수료는 최소 0.02% 수준으로 낮은 만큼 카드사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카드사에 손실 부담이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G사와 카드사 등 판매사 사이 조정을 무시하거나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카드사를) 더 독려하고 업권 사이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이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카드사와 PG사의 공동 책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들은 난처한 입장이다. 우선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만큼 책임 소재가 카드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계약 관계상 하위가맹점인 티몬·위메프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환불 책임은 PG사에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자사 채널에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을 받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환불 처리도 할 수 없다.

카드 결제 구조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른 매출 취소는 기본적 상거래 원칙 및 법, 규정에 따라 가맹점에서 확인 후 카드사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PG사가 취소 요청을 해야 카드사는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는다거나, 환불금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오히려 배임 행위가 될 문제의 소지도 있다.

업황을 고려했을 때 카드사들의 실적 전망이 마냥 긍정적이 않은 점도 부담이다.
 
허리띠 졸라맨 카드업계에 날벼락, 티메프 사태 손실 부담 가능성에 전전긍긍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월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까지 상반기 실적발표를 마친 5개 카드사들은 상반기 순이익으로 1조1984억 을 거뒀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5.5%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은 4.8% 늘었다는 점에서 업황이 개선된 것이 아닌 비용효율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고금리 영향에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 이익을 늘렸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도 단기간 내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조달비용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카드업계가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 등을 고려하면 체감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역시 수수료 인하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도 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쪽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에 따른 피해를 봐야 하는 PG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계약 관계상 배임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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