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등을 고소했다. 사진은 법무법인 심 소속 심준섭 변호사(왼쪽)와 심규덕 변호사.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등의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심 소속 심준섭·심규덕 변호사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준섭 변호사는 "상품권 선 판매,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며 "큐텐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 방만한 회사 경영 등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게 이중 결제를 요구하는 티몬, 위메프, 여행사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심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8월2일 피해 판매자들의 집단 고소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의 숫자, 피해 규모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29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