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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세법개정안에 재계 “경제 기여” 환영, 시민단체 "부자 감세" 비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7-25 1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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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두고 재계는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라 환영한 반면 시민단체는 재벌·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25일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세법개정안에 재계 “경제 기여” 환영, 시민단체 "부자 감세" 비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경련은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정부의 상속세 완화 추진에 적극 찬성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 본부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그는 "여전히 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총은 ‘세법개정안 관련 코멘트’를 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국회를 향해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며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다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은 과도한 재벌·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재벌, 기업주 및 부유층에 대한 감세안으로 채워져 있다"고 반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시장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할인평가이며 주요국에서도 대주주 지배권에 일정한 할증평가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며 "할증평가 폐지는 가족간 지배를 권장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과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목표가 재벌 등 기업주와 부유층의 이익 극대화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마저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재벌 등 기업주와 일부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정부 세법개정안을 ‘세수감소 초래·폐지와 유예로 뒤덮인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록했음에도 감세를 추진했다며 국회가 세법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부자감세로 2028년까지 89조3천억 원의 누적 세수감소가 전망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2029년까지 18조4천억 원의 세수감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 빚에 허덕이는 민생·빚내서 세금 내는 자영업자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와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을 반드시 막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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