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돼 법안이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200표)이 찬성해야 한다. 재표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재표결을 위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표까지 가져오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였던 2023년 9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해 2024년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이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다시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됐으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법안을 발의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재의결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