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갈아타기와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대환용도 주택담보대출과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세대) 구입자금대출에 관한 신규취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확정한다.
▲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29일부터 타행 대환대출과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
새 운용기준은 29일부터 시행된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담대(변동/혼합)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운용기준을 조정한다”며 “새 운용기준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