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미국 넷리스트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매체 엑세스와이어는 24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특허 소송 재판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로부터 당한 AI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손해배상금 약 4200억 원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재판 후 동의 요청을 기각하고 지난해 8월 내려진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15만 달러(약 42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로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컴퓨팅의 기초가 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메모리 관련한 기술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4월 재판에선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지지했고,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CK 홍 넷리스트 최고경영자(CEO)는 “법원 명령은 삼성의 고의적 침해, 배심원의 타당성 판단, 배심원의 손해배상 판결의 합리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