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혼 부부에게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소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네 자녀 가구에게 공공임대 방식으로 무상 아파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네 자녀 가구에게 6년 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자녀는 70%, 두 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했다.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당시 다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서명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