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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안 처리 보류, 공청회나 청문회부터 열기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24 1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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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건희·<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특검법안 처리 보류, 공청회나 청문회부터 열기로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한동훈 특검법안'의 처리를 미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선정하고 논의했으나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나 공청회를 연 뒤 소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한동훈 특검법안'의 2개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한 뒤 소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안(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여야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의결을 보류했다.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이루기 위해 발의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야당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사이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할 것이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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