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원 특별법이 4년째 끌어오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위해 10년 동안 1조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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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1년에 1천억 원씩 10년 동안 생성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자발적으로 내도록 했다. 목표치만큼 기금이 모이지 않으면 정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농해수위 법사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반대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법률에 모금목표액을 명시하는 것이 준조세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 목표액 명시 의견에 찬성하면서 여야는 한목소리를 내게됐다.
여야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을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결국 정부는 여야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은 2012년 홍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했으나 정부와 기업의 반대로 3년 가까이 표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된 데는 지난해 11월30일 구성된 여야정협의체의 합의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여야 정책위의장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 동안 모두 1조 원의 민간기부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문이 명문화되지 않아 상생기금이 실질적으로 걷히지 않자 홍 의원과 이기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20대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