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해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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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직접판매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금지원, 조세감면, 인력양성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직접판매 전문기업 지정, 해외 직접판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해외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판매방식”이라며 “접근성이 좋고 공간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수출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마존, 이베이 같은 해외 유명 오픈마켓이나 국내 역직구 쇼핑몰 등의 입점판매는 언어 등이 달라 중소기업이 직접 진행하기 쉽지 않고 결제, 물류, 배송, 통관 등의 장애요인도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2015년 19대 국회 때도 이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대외무역법이나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법 등을 보완하자며 반대입장을 나타내 산자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19대 때 제출된 법안보다 정부지원책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청이 해외 직접판매 실태조사와 해외 직접판매 종합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사업 등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가다듬었다. 민 의원은 9월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 주최로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매 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IT강국임에도 온라인을 활용한 수출이 부진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수출, 해외직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간편결제수단 등장과 물류시스템 진화로 국가가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5년 304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15년 1억6천만 달러에 그친다. 이는 전체 수출액의 0.03%에 불과하다.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전자상거래 수입액의 10% 수준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