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인왕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모씨가 대규모 가상화폐 시세조종을 통해 8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17일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코인왕 존버킴'이 가상화폐 시새조종으로 8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며 다시 구속됐다. <연합뉴스> |
검찰은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기 가상화폐인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씨는 코인 상장을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8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출국 금지된 박씨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을 피해 전남 진도군에서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다 발각됐다.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돼 17일 형이 만기로 출소됐지만 다시 구속됐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측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