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카카오톡, 8월14일부터 주식·코인·부동산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홍보 금지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07-15 17:44: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가 불법 투자 자문 행위의 근절에 나선다. 

카카오는 15일 "금융 피해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8월14일부터 주식·코인·부동산 등에 대한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금지한다"고 이용자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다.
 
카카오톡, 8월14일부터 주식·코인·부동산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홍보 금지
▲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대한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금지한다.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을 뜻한다.

카카오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전화, 문자 및 기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칭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에 맞서 사칭·사기 등 범죄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8월14일부터 적용하는 개정 정책에 따르면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가 신설된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리딩방과 같은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과 각종 홍보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리딩방까지 제재 범위도 넓혔다.

불법적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 서비스 이용 및 채팅방 접근·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