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위헌적 법률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안은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다”며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경제를 망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안을 두고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고 깎아내렸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안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다”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법안으로 위헌 소지가 크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안과 같은 법안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바라봤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안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도 과거 강행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다”며 “야당이 된 뒤 밀어붙이는 밑바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례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안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노란봉투법안은 사용자가 노동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