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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 ‘AI 스마트홈’ 생태계 급팽창, 개인정보보호법 손질 시급한 과제로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4-07-09 1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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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 ‘AI 스마트홈’ 생태계 급팽창, 개인정보보호법 손질 시급한 과제로
▲ 스마트홈 시장이 인공지능(AI)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적 장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LG전자 스마트홈 개념도.
[비즈니스포스트] 스마트홈 시장이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가전' 시장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스마트홈 생태계를 누가 먼저 강력하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AI 가전 패권도 자연스럽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AI 가전들과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연결해 통합 제어하고, 각 사용자별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해야 자사 AI 가전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고,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자사 스마트홈 생태계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AI 가전들을 묶어 자체 갤럭시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스마트폰 사업을 하지 않는 LG전자는 대항마로 네덜란드의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을 인수, AI 스마트홈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양대 가전 회사가 스마트홈 시장 확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확산의 최대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홈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IoT 기기에 달린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레이더 등을 활용해 고객 정보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LG전자의 에어컨 '휘센 타워 9시리즈'는 레이더 센서로 실시간으로 사용자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스마트 냉장고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어느 시간대에 냉장고를 사용하고 어떠한 식품을 보관하는 지를 데이터를 저장한다. 

지난 3월 공개한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제품에 탑재된 카메라, 스피커, 다양한 홈 모니터링 센서를 통해 집안 곳곳의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저장된 개인정보는 LG전자 기기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과 광고 활용을 위해 유통되기도 한다. LG전자는 스마트TV를 통해 모은 정보를 2021년 인수한 빅데이터 분석기업 '알폰소'에 제공해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홈 서비스는 이러한 일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빠른 시장 확산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스마트홈 개인정보 이용과 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9일 전자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스마트홈 기술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의 보안 문제가 최대 선결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 보안전문 매체 비트디펜더와 넷기어는 최근 380만 가구, 5천만 개의 IoT 장치에서 발생한 91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가정은 스마트홈 관련 21개의 장치가 연결돼 있고, 하루 10번 이상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스마트홈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은 IoT 관련 엄격한 보안 표준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 신뢰 인증'(Cyber Trust Mark)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국내 스마트홈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제조, 에너지, 교통, 통신, 의료 등 주요 사회 인프라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폐쇄망에서 운영돼 망을 통한 외부 침입 차단을 통해 보안을 유지했다. 
 
삼성과 LG ‘AI 스마트홈’ 생태계 급팽창, 개인정보보호법 손질 시급한 과제로
▲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개념도. <삼성전자>  
하지만 스마트홈 기술은 다양한 IoT 기기는 물론 개인 단말기가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 위협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  

현재 IoT 보안 인증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 인증으로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유형별 편차도 크다"고 말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자 보안 방식을 스마트홈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IoT 기기에 대한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의무화 대상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의무화 대상을 구분해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지식재산전략학과 교수는 “가정 내 스마트홈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인증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홈 정보보호 정책이 마련되기에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 AI와 스마트홈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실시간 외부 접근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보안서비스 ‘녹스’(Knox)를 활용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2월28일 녹스의 ‘국제 공통평가 기준’ 인증을 10년 연속 획득했다. 

LG전자는 자체 보안 서비스인 ‘쉴드’를 자사 IoT 기기들에 적용하고 있다.  

LG전자는 보안 검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화이트해커(공익 또는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해커)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해커 그룹에 자사 IoT 제품을 해킹하도록 해 보안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화이트 해커들이 보안을 체크하고,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는지가 기업의 보안 능력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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